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며,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이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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