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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