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감사는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만 감사가 진행된다.
도민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조사나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된다. 제보자는 익명 처리되며,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확인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단, 수사나 재판 관련 사항, 사적 권리관계 및 사생활 침해 가능 사례, 이미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처분 신뢰도와 수감기관 만족도를 높여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돼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인권존중의 감사 원칙을 지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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