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께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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