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해왔다면서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개헌넷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활동을 언급하며 "국민들 보시기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에 맞게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응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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