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농업기계 1대당 등화장치 1개를 지원하며 농기계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중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이며 신규 부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 1대당 10만 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농기계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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