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제도는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 시 필지 면적이 1000㎡보다 크고 절성토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시행,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절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금산군청 농정과 농정유통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성토 시에는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등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