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09년 도입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올해 개편 사항은 ‘참여 신청’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에너지 활동 후 마일리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기별 1회 직접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원가입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평가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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