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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