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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