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도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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