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인턴들에게 노동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시노동상담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장당노동자복지회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수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기초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상담 사례 ▲노동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지원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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