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청구인)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상대방)에게 맡기고 자녀들(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여 친권자를 A씨로 변경(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양육비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2025. 7.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청구 월 9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B씨(상대방)가 2025. 6월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한 점, A씨(청구인)는 B씨(상대방)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사가 충분한 점도 참작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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