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세 자동납부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분이 있는 달의 23일에 1차 출금이 이뤄진다. 알림 서비스는 정기분 중 1월 등록면허세와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당 월의 23일 1차 출금 이후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한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말일까지 잔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해 최종 출금 시 납부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잔고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출금 오류가 3,199건 발생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출금 오류자의 약 90%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체납 감소는 물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