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고,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소지도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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