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창군은 이번에 대행업체를 신규 모집했으며 대행업체 지정기간은 2028년1월 24일 까지(2년간)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와 고창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급수공사 및 누수 복구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친절한 민원 응대 및 신속한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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