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고정금리 2%가 적용된다. 1986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은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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