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신 전 부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고 증거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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