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2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1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3일 낮 12시 29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이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산 정상부근 산불 발생으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 초기에 진화헬기 11대를 신속히 투입하는 등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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