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활한 접수를 위해 기간 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올해는 접수 기간 이후 별도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르고 2025년 공익직불금을 받지 않았으면 경작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인 2023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 또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026년 6월 말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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