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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2026-01-23 10:04:49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월 22일 해운대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월 22일 해운대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22종)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만7천명)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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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되었음에도 세율이 올라 납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조기환급 ’26.2.10./일반환급 ’26.2.25.)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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