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마치 그가 영천시 고경면 상덕리 토지 3필지를 담보로 피해자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상급자인 피해자 금고의 전무 C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L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과정에서 2022. 10. 12.경부터 2024. 7. 9.경까지 10회에 걸쳐 L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전무C에게 제출해 각 행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대출고객 위 L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들의 입출금 통장을 임의로 재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4. 7.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0. 12.경부터 2024. 7. 2.경까지 L명의의 새마을금고 스피드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한도와 출금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금고의 자금 합계 4698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한 뒤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이어 L명의 토지담보 대출계좌의 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금고의 자금 4668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임의 이체한 뒤 이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4. 6. 19.경 대출고객 D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지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임의 이체한 뒤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3. 5. 4.경 대출고객인 B의 담보대출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의 체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체크카드로 2024. 8. 9.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B 등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8,57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4. 2. 15.경 예금 고객인 E의 정기예금 계좌에 1,453만 원, 다른 정기예금 계좌에 2,584만 원을 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가 사망하자 상속인에게는 위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법원에 공탁할 것이라고 하고, 해지하고 지급받은 수표 2장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채 현금화 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합계 4,038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기 및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금고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금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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