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계약심사’는 군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관해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의 목적,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적합성, 설계변경 증감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 등에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지난해 장성군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총 229건으로, 군은 △공사 89건 7억 8100만 원 △용역 81건 6억 7800만 원 △물품 59건 700만 원을 절감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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