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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