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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2026-01-22 12:23:10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선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선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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