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사업은 총 9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저금리(2%) 융자 및 280만원까지의 취득제 면제 해택을 지원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86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