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원은 민원토지과 지적분야 전문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현황 확인, 시설물 위치 파악, 각종 인허가 현황 점검 등이다.
속초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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