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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 추진

2026-01-22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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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는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철거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반드시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콘 포장해야하며, 지원 금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공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1면을 조성할 경우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할 경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누리집 알림마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건물소유자 신분증이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 와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동지역 신청자가 없을 경우 면 지역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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