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군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수축하 물품은 50만 원 상당의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불세트 ▲압력밥솥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로봇청소기 가운데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1개 품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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