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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