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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2026-01-21 13:52:39

윤석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근데 이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후 4월 16일 첫 정식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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