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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세 이하 청년 대상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추진

2026-01-20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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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의 사회활동 기반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은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세 이하 청년이다.

면허 취득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에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관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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