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37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등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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