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승규의원은 전했다. (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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