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대상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세대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비료 및 종자, 가축,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금리는 연 1.5%(고정금리)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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