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ܯ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이에 따른 납부 할인 혜택(10%)을 받을 수 있다.
연납 미신청자는 1월 16일부터 2월2일까지 위택스에서 직접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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