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평택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보조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평택시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보조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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