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도·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간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한과·약과·떡·만두·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및 조리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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