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시는 관내 동물병원 4곳(마이펫, 다나, 대한, 제이에스)을 협약 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지정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반려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수의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내장칩을 시술해 주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동물등록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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