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숙박업, 음식점, 각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사치·유흥업소 등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 5개소의 업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 20%와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기지원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보조지원 총액이 1천 6백만 원 이내인 경우, △이전 지원 기간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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