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 신청에 따른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무안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무안군청 환경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후에는 연 2회(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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