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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