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빈집과 도시지역의 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붕구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최대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청소자원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대지 내 본채와 부속동을 각각 중복 신청하거나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전에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지도 사업에서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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