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건의 대상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개선 의견은 기업이나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충주시청 누리집 규제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전화(☏043-850-5053)를 통해 상담 할 수있다.
중앙규제에 해당하는 건의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는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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