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에 대하여 안내한다.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천만 원이며, 예비후보자가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이다.
각 구・군선관위도 구청장 및 군수선거, 지역구 시의회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월 3일 오후 2시 선거사무설명회를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구・군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구청장 및 지역구 구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수선거 및 지역구 군의회의원선거는 3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기간(5. 14. ~ 5. 15.) 전까지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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