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자격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중 은평구에 소재지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단체 등록 후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지원 분야는 총 7개로,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녹색지킴 사업 ▲문화·체육 진흥 사업 ▲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 사업(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명선거 및 법질서, 안보활동 사업이다.
신청 단체는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친목 성격이나 영리 목적 단체, 또는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 보조금 심의 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은평구 사업 소관부서 또는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은평구 누리집소식·알림(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사업 소관 부서의 검토와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총사업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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