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숙사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충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주거환경 분야(기숙사 신·증축, 기존 시설의 기숙사 용도 변경) △근무환경 분야(공용시설과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개보수 등) △연구실 환경 분야(안전 장비 시설과 폐수 전용 처리 설비 설치·개보수 등) 등 총 3개 분야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이 30% 이상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이다.
연구실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와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관내 제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이며, 주거환경 분야는 기숙사 신·증축 또는 기존 시설의 기숙사 용도 변경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입주 예정 인원에 따라 기업당 최대 2억 원(자부담 50% 이상)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환경 분야는 근로자 공용시설(화장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 작업장과 가족 친화 시설(사내어린이집, 수유실 등) 내 설치와 개보수 등에 최대 2천만 원(자부담 30% 이상)이 지원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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