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 12인 이상이 참여해 취미ㆍ교양, 지역특화, 건강, 문화ㆍ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가 직접 강의계획서와 수강생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군청 인구교육정책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신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해 평생교육의 취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4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를 연 최대 7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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