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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