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2,000원 인상한 168,000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중 만 9세부터 만 24세(2000.1.1.~2017.12.31. 출생)의 여성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존에 신청 월부터 월별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내 신청 시 연간 지원금 전액(1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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